청소·세제 · 7,154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산타캔들(프렌치라벤더)
[제조/판매] 까미유의 집 발표 사유· 안전기준적합 파생신고 미실시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크리스마스 왁스타블렛(일랑일랑)
[제조/판매] 까미유의 집 발표 사유· 안전기준적합 확인 미실시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왁스타블렛(잉글리쉬페어 프리지아)
[제조/판매] 오브유 발표 사유· 안전기준적합 확인 미실시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캔들(잉글리쉬페어 프리지아)
[제조/판매] 오브유 발표 사유· 안전기준적합 파생신고 미실시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판매 ※ 23.1.19. 파생신고(제CB21-26-0267호)이후 표시사항 표기한 제품은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존스멜에바(마일드아로마향)
[제조] ㈜한국에코텍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존스멜새집증후군제거제
[제조/판매] ㈜한국에코텍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CB22-13-0541 기재 및 2023-01-06이후 제조분은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로렉츄 방향제(샤넬 no.5)
[제조·판매]서카소아트문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미확인 및 미신고,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플레이버 디퓨저(플루티401)
[제조/판매] FLAVOT(플레이버)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증명서 발급(2022.10.18.) 이전 제품 회수대상으로 신고번호(HB22-12-1547) 표시제품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리우석고방향제(넥타린블라썸&허니)
[제조/판매] 리우캔들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증명서 발급(2022.11.22.) 이전 제품 회수대상으로 신고번호(CB22-12-0650) 표시제품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스마일 데이지 꽃 석고방향제(수선화향)
[제조/판매] 도드로드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카네이션 캔들선물(플로럴향)
[제조/판매] 에스엠에이치(SMH)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드라이플라워 왁스타블렛(클린코튼)
[제조/판매] 마루희 스튜디오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희드라(가루세제)
[제조·판매] 천광 발표 사유· 확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 제조판매 ※ 유효기간 만료일(21.11.19, 자가검사번호:F-A02B-M00020002-A151) 이후 부터 신고일(22.11.15, 신고번호 : FB22-03-025… 이 제품 확인하기애플차량용방향제(피오니향)
[제조/ 판매] 주식회사 더모던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큐에드 구리 헤파 필터(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제조] ㈜제이지엠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CH004/ 225*210*30 에 한함 이 제품 확인하기가든더미엘 디퓨저(플라워 가든 향)
[제조/판매] 가든더미엘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마노델아르떼 샤쉐 옷장탈취제(이솝 테싯향)
[제조/판매] 마노델아르떼㈜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2022.11.22.이후 제조하여 신고번호 DB22-12-2581호 기재 및 표시기준 준수한 제품은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손굿캣들(동백향)
[제조/핀매] 손굿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마노델아르떼 디퓨저(바이레도 모하비고스트향)
[제조/판매] 마노델아르떼㈜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2022.12.20. 이후 제조하여 신고번호DB20-12-0383호 기재 및 표시기준 준수한 제품은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마노델아르떼 룸스프레이(라임바질&만다린향)
[제조/판매] 마노델아르떼㈜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2022.7.13.이후 제조하여 신고번호 DB22-12-1583호 기재 및 표시기준 준수한 제품은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 물건이 안 나오면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 대상인 걸 알았다면
-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정보 출처
-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