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 7,154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플라워 왁스타블렛 만들기 DIY 키트
[제조/판매] 주식회사 솜씨당컴퍼니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증명서 발급(2022.11.07.) 이전 제품 회수대상으로 신고번호(EB22-12-2542) 표시제품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솜씨당 제주향디퓨저DIY-제주바다향
[제조] 로즐라인 아틀리에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솜씨당 제주향디퓨저DIY-제주바다향
[판매] 주식회사 솜씨당컴퍼니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솜씨당 홈카페캔들DIY
[판매] 주식회사 솜씨당컴퍼니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뚠뚜니형제 석고방향제(화이트쟈스민&민트)
[제조/판매] 블랙로즈(Black Rose)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왓아릴리프 안심세탁볼
[제조/판매] ㈜그라운드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WINDSHIELD REPAIR KIT
[판매] 남국기공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한 제품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플라워 왁스 타블렛(화이트자스민&민트향)
[제조·판매]㈜리우컴퍼니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미확인 및 미신고,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아띠랑센트 소이캔들(일랑일랑향)
[제조/판매] 아띠랑센트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부케왁스타블렛(일랑일랑향)
[제조/판매] 아띠랑센트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CLAYMADE 황토볼 방향제(로맨틱 바이올렛)
[제조]퍼플망고 발표 사유·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파인센트 디퓨져 (오우드 향)
[제조/판매] 파인센트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더허브샵 섬유향수 러쉬스피아민트
[제조] ㈜더허브샵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탈취제 품목으로 신고증명서 발급(2021.3.22.)한 신고번호(CB21-13-0920) 표시제품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룬드파리 눈꽃캔들
[제조/판매] 룬드파리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룬드파리 카네이션캔들
[제조/판매] 룬드파리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1 wet wipes
[수입/판매] 아이웰(I-WELL)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완료(제HB22-01-1003호, 2023-01-13) 후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리페어잇퀵(REPAIRITQUIK)
[수입] 기웅물산 주식회사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입 *함량제한물질(알루미늄) 초과검출] ※ EB21-11-0009호 신고번호 사용 제품 모두 판매금지 및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패스트스틸(FASTSTEEL)
[수입] 기웅물산 주식회사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입 *함량제한물질(알루미늄) 초과검출] ※ EB21-11-0010호 신고번호 사용 제품 모두 판매금지 및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퀵티타늄(QUIKTITANIUM)
[수입] 기웅물산 주식회사 발표 사유· 안전기준 위반[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입 *함량제한물질(알루미늄) 초과검출] ※ EB20-11-0001호 신고번호 사용 제품 모두 판매금지 및 회수 이 제품 확인하기어느멋진날 패브릭퍼퓸(머스크향)
[제조/판매] ㈜어느멋진날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 물건이 안 나오면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 대상인 걸 알았다면
-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정보 출처
-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