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세제 · 7,154건
세정제 · 방향제 · 살균제향기 리스타블렛(페어프리지아향)
[제조·판매] Amour Christine 발표 사유· 확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아트퓨어 세정티슈
[판매] 주식회사 성실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한 제품 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아트퓨어 세정티슈
[제조·판매] ㈜한국유화 발표 사유· 안전기준적합 확인 미실시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판매 이 제품 확인하기뿌움 띠쁘 천연 디퓨저(레몬라벤더)
[제조]뿌움 발표 사유·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세컨드아웃핏 석고방향제(딥디크 도손)
[제조/판매] 세컨드 아웃핏(second outfit)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 완료(제HB21-12-3063호, 2022.9.22) 후 안전·표시기준 준수한 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세컨드아웃핏 석고방향제(블랙베리)
[제조/판매] 세컨드 아웃핏(second outfit)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 완료(제HB21-12-3063호, 2022.9.22) 후 안전·표시기준 준수한 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차량용 디퓨저 (바하마브리즈)
[제조/판매] 향기나는 채집사네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내추럴 소이빈 & 아로마 캔들 (NO.5)
[제조/판매] 향기나는 채집사네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천연 디퓨저 리필 용액(메리미 향)
[제조/판매] 디자인루니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루니핸드제이 소이캔들 (유칼립투스향)
[제조/판매] 디자인루니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무궁화 양초 원형60번 1P
㈜그린유통 발표 사유· 안전확인 및 표시기준 미준수 이 제품 확인하기쿼카 차량용 석고방향제 코코마드모아젤향
[제조/판매] 더제이센트 발표 사유· ○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 판매 ※ ㅇ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 판매ㅇ 신고 완료(제FB21-12-0314호, 2022.6.29) 후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은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니도어 필라캔들
[제조/판매] 니도어 센트 스튜디오 발표 사유· 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 판매 ※ ㅇ 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 판매ㅇ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감마덱스1000(퓨리오피톤치드방역소독탈취제)
[제조,판매]소셜코리아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이 제품 확인하기데이지 석고방향제(한라산의 향)
[제조·판매]초언니들 발표 사유· 표시사항 미표기 이 제품 확인하기메리센트 석고방향제(다우니)
[제조/판매] 메리센트 발표 사유· ○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 판매 ※ ㅇ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제조 판매ㅇ신고 완료(제DB21-12-2386호,2022.2.28)후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은 유통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리얼디퓨저 (안티버그)
[제조/판매] 모티프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증명서 발급(2022.10.13.) 이전 제품 회수대상으로 신고번호(CB21-12-1285) 표시제품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리얼디퓨저 (프렌치라벤더향)
[제조/판매] 모티프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증명서 발급(2022.10.17.) 이전 제품 회수대상으로 신고번호(CB21-12-1285) 표시제품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차량용 방향제(편백피톤치드)
[제조/판매] 모티프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신고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증명서 발급(2022.10.17.) 이전 제품 회수대상으로 신고번호(CB21-12-1285) 표시제품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1 wet wipes(태블리스 갤럭시탭E 8.0 방탄필름 세트 내 구성품)
[수입/판매] ㈜태블리스 발표 사유·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 신고증명서 발급(2023.1.13.) 이전 제품 회수대상으로 신고번호(HB23-02-0010) 표시제품 유통 가능 이 제품 확인하기리콜은 왜 나오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정부가 거두라고 권고 또는 명령합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는 사업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스스로 수거·파기하도록 하고, 제49조와 제50조는 중앙행정기관이 수거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진 리콜은 회사가 먼저 나선 것, 리콜 권고는 정부가 권한 것, 리콜 명령은 정부가 강제한 것입니다. 셋은 조치를 시작한 주체와 법적 강제력의 차이입니다.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발표문에 적힌 결함 내용과 위해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를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물건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01이름이 아니라 종류로 봅니다 — 리콜 발표는 모델명 단위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물건", "부엌" 같은 생활 단위로 묶어 확인합니다
02새로 나온 것만 봅니다 — 이미 확인한 발표는 다시 띄우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훑을 필요가 없습니다
03모델명은 직접 확인하세요 — 종류가 같아도 내 물건이 대상인지는 제품 바닥이나 뒷면 라벨의 모델명·제조일자로 맞춰봐야 합니다
04등록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고른 분류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회원가입도 연락처도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내 물건이 안 나오면
- 발표된 리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발표는 계속 추가되므로 가끔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오래된 발표도 나오나
- 나옵니다. 리콜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발표라도 그 제품을 아직 쓰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 대상인 걸 알았다면
- 먼저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발표에 적힌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어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정보 출처
- 리콜 발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공표 정보입니다. 아라유는 정부 분류를 집안 물건 단위로 다시 묶어 보여줍니다. 발표 내용을 고치거나 위험도를 새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