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한 제품 하이젠 온수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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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 공표 2019.01.11 · 리콜 공표
1무엇이 문제인가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1항에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 기준은 연간 1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해당 시료별 연간 피폭선량(mSv/년)> 하이젠 온수매트 : 1.06~4.73 mSv/y
공표 2019.01.11 · 업체 (주)대현하이텍 · 출처 소비자24
2내 것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법
- 용기 뒷면의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확인하세요
- 제조일자와 용량 표기가 공표 내용과 같은지 보세요
- 남은 제품은 그대로 두고 판매처에 연락하세요
3지금 해야 할 일
- 사용을 멈추세요 —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구매한 판매처에 연락하세요 — 주문내역 캡처를 준비하세요
- 환불이 거부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하세요
근거 원문 1건
- 제품명
- 하이젠 온수매트
- 업체
- (주)대현하이텍
- 공표일
- 2019.01.11
- 분류
- 생활방사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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