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한 제품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물놀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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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 공표 2025.07.17 · 리콜 공표
1무엇이 문제인가
ㅇ 구조-보조공기실의 용적 부적합 - 부위: 완제품 - 측정값: 이상있음 (6.8 dm3) - 기준치: 가장 큰 공기실이 파손됐을 경우라도 정원이 뜨기에 적당한 용적의 보조공기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때 정원이 뜨기에 필요한 용적의 계산은 1인당 0.0075 m3(7.5 dm3)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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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2025.07.17 · 업체 이지웨이코퍼레이션 · 출처 소비자24
2내 것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법
- 상품명에 “호환” 또는 “리필용” 표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구매한 판매처가 공식 스토어였는지 확인하세요
- 주문내역에서 구매 시기와 모델명을 확인하세요
3지금 해야 할 일
- 사용을 멈추세요 —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구매한 판매처에 연락하세요 — 주문내역 캡처를 준비하세요
- 환불이 거부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하세요
근거 원문 3건
- 제품명
-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물놀이기구)
- 업체
- 이지웨이코퍼레이션
- 공표일
- 2025.07.17
- 분류
- 공산품
- 제품명
-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물놀이기구)
- 업체
- (주)플레이위즈
- 공표일
- 2022.07.06
- 분류
- 공산품
- 제품명
-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물놀이기구)
- 업체
- 구디스(GOODICE)
- 공표일
- 2022.07.06
- 분류
- 공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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