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상황에 맞는 곳으로 바로 연결하세요.
아라유는 신고를 대신 접수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만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아래 번호와 주소는 모두 공식 창구이고, 신고 비용은 없습니다.
신고 전에 챙길 것
- 주문내역·영수증·결제내역 — 화면 캡처로 충분합니다
- 판매자와 주고받은 기록 — 문자·카톡·메일. 통화는 증거가 안 됩니다
- 제품 사진 — 하자나 이물은 반드시. 실물은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 원하는 결과 — 환불인지 교환인지 배상인지 미리 정하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 환불을 거부당했거나 계약이 틀어졌을 때
1372 소비자상담센터
- 전화
- 1372 · 국번없이 · 평일 09~18시 · 통화료 발신자 부담
- 운영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단체 · 광역시도 공동 운영
온라인쇼핑 환불 거부, 청약철회, 제품 하자와 AS 분쟁, 위약금 과다 같은 소비생활 불만 전반을 받습니다.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넘어갑니다.
⚠️ 제품 때문에 다치거나 화재·발열이 있었을 때
제품안전정보센터 위해신고
가정에서 쓰는 공산품의 결함·사고를 받습니다. 식품·의약품·자동차·의료기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접수된 위해정보는 한국소비자원과 공유됩니다.
🍽 음식에서 이물이 나왔거나 상한 식품을 받았을 때
부정불량식품 신고 1399
- 전화
- 1399 · 국번없이 · 무료 · 평일 09~18시
- 온라인
- 식품안전나라 소비자신고 ↗
- 운영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이물, 소비기한 경과, 변질·부패, 허위·과대광고, 무허가 영업을 받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적힌 1899-5590은 사이트 이용문의용입니다. 신고는 무료인 1399로 하세요.
🚗 차량에 결함이 의심될 때
자동차리콜센터
- 전화
- 080-357-2500 · 결함신고 전용 · 무료
- 운영
- 국토교통부
자동차 제작결함을 신고하고,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로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차 교환·환불 중재는 별도 제도로 처리됩니다.
🚧 제품이 아니라 시설·도로·환경이 위험할 때
안전신문고
도로·시설물 파손, 불법시설, 대기·수질오염, 소방안전 같은 생활 속 위험요소를 받습니다. 개별 제품의 결함은 대상이 아닙니다.
🔒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함부로 쓰였을 때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118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을 받습니다. 해킹·바이러스 긴급상담은 24시간, 개인정보 상담은 평일 09~18시입니다.
🏛 행정기관·공공서비스가 문제일 때
국민신문고
행정기관 대상 민원과 고충을 받습니다. 사업자와의 소비자 분쟁은 1372가 더 맞습니다.
1372로 해결이 안 되면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상담을 먼저 거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고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늘어납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안 되면 넘어갑니다.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정하며, 조정안을 받은 뒤 15일 안에 양쪽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성립됩니다.
-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재판상 화해)을 가져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비자기본법 제58조·제65조~제67조
어디로 갈지 헷갈린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24 ↗에서 상담기관 안내와 진행상황 조회를 한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각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번호와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해당 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